2014.9.2.(화). 11시-13시까지 양천허씨 판도좌랑공(冠)파 원로 및 각 중/소파 회장단과 대의원은 물론, 대종회 고문단 회장단 운영위원을 망라하여 전 간부(130명)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전국에서 34명이 참석하였다.회의는 간략한 안내와 국민의례를 마치고 판도좌랑공숭모회 허민강 회장이 회의를 진행하려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총의를 물어 허선회 숭모회 부회장(직전/찬성사공파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하였다.먼저 공문에 제시한 의안 순서에 의거⑴ 판도좌랑공파 종중 결성문제와⑵ 숭모회 존폐여부에 대한 의안은 허선회 의장이 상정하였는데, 선무. 엽. 세광. 합천공 회장. 허유. 일범(감사). 경행 등 여러 위원들의 많은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쳐, 판도좌랑공파 종회로 명칭을 개칭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기존 숭모회 조직(회장/부회장/총무/감사/기타필요위원)을 근간으로 하여, 대표성을 부여키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허경행 문정공파 회장을 만장일치로 내정하여, 종회구성에 따르는 회칙 및 조직전반에 관한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구안하여 총의를 물어 종회를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숭모회는 금년(2014) 추향제까지 봉행하고, 판도좌랑공 종회가 구성되면 임무가 완료된다.⑶ 판도좌랑공 시제 이중봉행 문제를 상정하자 허경행 문정공파회장이 충정공파(부훤당) 관계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봄 제사 운운하던 것도 없었던 일로 하기로 약속받았다고 보고하였으며, 회장은 제사를 이중으로 봉행하는 등 상스럽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종회 정관규정에 따라 엄히 징계하겠다고 강조하였다.⑷ 매헌공 숭모비 건립 건은 묘소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경공(珙) 단비도 시조영단에 모시듯이 판도좌랑공 숭모제단에 병설하고 묘소(愭)는 필요시 참배키로 하였다.⑸ 매헌공 묘역 임야관계 소송 건은 의장이 상정하고 먼저 충정공파 측의 의견을 물었으나 관계자가 불참하였고, 소송당사자인 장단종친회의 허병욱 회장이 소송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이어 허현강 위원이 그동안 매헌공 묘소를 찾아 제사를 모신경위와 월남하여 장단종친회의 숭모제단(始祖이하/제사를 받지 못하는 祖上 포함)과 묘역을 조성하고 매년 춘추로 봉제사를 하여온 점과, 선략장군 토지 소유권 회복내력과 비를 세우고 제를 모시는 경과 등 수령액 용처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모두의 이해를 확실하게 하였다.13시경 총회를 마치고 중식에 들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