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판도좌랑공파 종인에게 알립니다. 대종회장 허 찬


판도좌랑공파 종인에게 알립니다.

  

근자에 들으니 동돈녕공파의 허준무 종인이 판도좌랑공파 종친회 발기인총회 개최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 2년 전 판도좌랑 공 숭모회장을 선임하는 자리에서 허준무 와 허봉회 종인이 같은 주장을 한바 있다.

숭모회장을 선임하는 이사진이 60여명인데 그날 참석인원은 허염, 허찬무, 허준범, 허봉회 등 6-7명에 불과했다. 

임시회장을 맡은 봉회 종인이 느닷없이 의제에도 없는 판도좌랑공파 종친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해 대종회장인 내가 설사 정식의제에 올라 있다 해도 참석인원이 이렇게 적으면 이 안건은 오늘 안 되겠다. 다음기회로 미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하고 저지시켰고, 숭모회장도 아무리 회칙에 참석인원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되어있어도 몇 사람만 모인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선임을 하겠는가? 총회에서 회칙도 개정하고 그 회칙에 입각해 숭모회장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그 절차에 의해 오늘날 허민강 종인이 숭모회장에 취임 제사를 잘 봉행하고 있다.

  

❒ 2013년도 판도좌랑 공 시제를 10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했는데 허염, 허준무 종인이 중심이 된 몇몇 종인 들이 시제분담금도 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다시모여 판도좌랑 공 시제를 이중으로 봉행했다.

  

❒ 지난 11월 27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회장은 그 일을 가지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할아버지 제사를 분리 이중으로 모시는 것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꾸짖고, 정 그쪽에서 봉행하고 싶다면 숭모회 에서 제사모실 때(총회석상에서) 의제로 발의해서 의결을 거처 시행토록하자고 하고, 

  

❒ 이날 옵서버로 참석한 허영회, 허준무, 종인이 판도좌랑공파 종친회 구성을 주장한바 있어 그것 또한 판도좌랑공파 총회에서 논의해 결정 하자했다.

  

❒ 판도좌랑공 종친회 결성문제 

- 판도좌랑공의 위토가 있다 던지 임야 등 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그 관리 본존차원 에서라도 종회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 지금 숭모회가 있어 제사를 잘 모시고 있는데 또 현재에도 서로 돈목하게 교통하고 있는데 무슨 필요성이 있겠는가? 

- 종회가 결성된다 해도 재정이 무일푼이며, 운영하려면 각 소파에서 회비 등을 모금해 운영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옥상 옥으로 분란의 씨앗이 될 뿐 득보다 해가 크지 않겠는가? 

- 판도좌랑공 파라면 찬성사공파, 개성윤공파, 용진공파, 사정공파(제주), 충정공파, 문정공파, 합천공파, 영월공파, 전부공파, 자산공파의 봉례공파, 전적공파, 사간공파 등등 그 예하에도 무수한 소파가 존재하며 우리 양천허문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회원이 얼마이며 대종회에 버금가는 큰 조직인데 사무실은 어떡하며 회장을 누가 맡으며 조직의 운영체 등등 옥상 옥이 될 것이 뻔한데, 

- 또 이런 것을 결성하려면 각파의 회장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시키는 것이 중원으로서의 의당 도리인데 느닷없이 몇몇이서 발기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부당하기를 넘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거기서 무엇이 결정 된다 해도 누가 인정 하겠는가.

  

❒ 가뜩이나 대종회가 시끄러워 화합차원에서 머리를 맛 대고 고민 중에 있는데 이렇게 지각없는 몇몇 종인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으니 종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애종의 길인지 판단하셔서 대종회 발전에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일을 추진하는 종원 들도 종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애종인지, 어떤 길이 정도인지, 사심을 버리고 심사숙고하여 이일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4일 

  

양천허씨 대종회 회장 허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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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4일 위 공지사항에 대한 허기술 종인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15:34)


  송암공파는 입도하신 15세 휘 愻 선조의 후손파이며, 사정공파는 그 송암공의 손자이신 사정공 17세 휘 仁信(양천보감 유사편 189쪽 참조)의 후손파이니, 할아버지파와 그 손자파로서 기실 같은 파를 이름인 것입니다. 다만 제주입도 파종회를 사정공파로 통칭한 것은 종래의 분파전례(1928년 무진보 발간이후 1959년 기해보까지의 통칭임)에 따른 것 뿐이므로 송암공이나 사정공파가 모두 같은 계파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송암공 묘역을 봉심하기 전에는 사정공파로 통칭되었고, 봉심 이후 보감 유사편에 송암공파로 올랐으므로 앞으로는 송암공파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사정공은 무과에 합격하여 수위교위에 발령되었지마는 출사하지 않고 향리에 은거하였으나 오위부사정으로 다시 불러 경력을 거쳐 부호군에까지 임명되신 분이며,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었을 때 허방과 함께 단종을 호위하였는데 끝내 사사되자 그 시신을 안장한 다음 입산하여 생을 마치신 분이시니 충의와 절의가 대단한 분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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