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고문, 회장단, 운영위원, 대의원.
제 목 : 정회원 가입과 종보구독 관련
무더운 날씨에 귀 종친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1. 대종회에서는 지난 3월 대의원 총회에서 대종회의 제 2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정회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많은 종인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종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장단과 대의원은 당연직 정회원으로 매년 납부하는 회비에 정회원 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2019년 (2년분) 회비미납자는 지난 5월 말일까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회비를 미납한분은 6월 30일 까지는 전원 납부하도록 다시 한 번 독촉합니다. 기간 내 미납자는 정회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의원 총회 의결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회원 제도에 관하여 주변일가 분들께도 널리 알려 많은 종인이 가입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종보 31호 종보를 발행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대부분 종회에서는 공동 구매하여 종원에게 보급하였으나 일부종회는 아직까지 종원에게 배부되지 않은 종회가 있어 각 종회를 책임 맡으신 지파 회장들께서는 많은 종원이 구독할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