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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실록 16세 휘 허비(許扉).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2월 15일 신묘 3번째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감찰 강제로를 추국하도록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감찰 허비(許扉) 등이 고하기를, ‘감찰 강제로(姜齊老)가 일찍이 이석(以石)이라 이름하여 맹희도(孟希道)에게 가서 학문을 배우다가, 몰래 희도의 기생첩과 간통하고 쫓겨나서, 곧 그 이름을 보명(寶明)이라 고치고 온수(溫水)의 향학(鄕學)으로 갔었는데, 사사 원한으로 학장(學長)의 가짜 형상을 만들어서 그 머리를 자르니, 일시에 학도들이, 「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큰 불경이라.」고 논하고, 이를 본관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죄를 결단하여 정역(定役)한 바 있고, 또 그 어미 조(曹)씨는 일찍이 사노(私奴)에게 시집가서 자식을 낳은 일이 있고, 뒤에 다시 강성길(姜成吉)에게 시집가서 드디어 제로(齊老)를 낳은 것이니, 그가 사천(私賤)에게 시집간 사실은 교수관(敎授官) 박거선(朴居善)도 매우 명백히 말하였습니다. 다만 그의 심술이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어미가 또 사천에게 시집간 바 있으니, 원컨대 이 사람을 내어 쫓아 대관(臺官)의 기강을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오니, 이제 제로의 일은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사오나, 그 고한 바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다만 감찰직에 부적당할 뿐 아니오라 다른 조관직에도 또한 둘 수 없사옵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땅히 무고한 죄를 논단하여야 할 것이오니, 청컨대 다시 이를 추국하여 그 허실(虛實)를 가려 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司憲府啓: "監察許扉等告: ‘監察姜齊老曾名以石, 就於孟希道受學, 潛奸希道妓妾, 見黜。 尋改名寶明, 赴溫水鄕學, 以私怨假造學長形像, 斬其首。 一時學徒論以師弟之間大爲不敬, 報于官及監司, 斷罪定役。 且其母曹氏曾嫁私奴, 生子, 後嫁姜成吉, 乃生齊老。 其嫁私賤之事, 敎授官朴居善, 言之明甚。 不惟心術不正, 其母又嫁賤隷, 願斥此人, 以正臺綱。" 今齊老之事, 雖經赦宥, 所告若實, 則非惟不宜監察, 其餘朝官, 亦未堪處, 不然則當論誣告之罪。 請更推鞫, 以辨虛實。"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4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3책 167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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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장호

    작성일 : 2020-01-17


    감사합니다. 양천허씨대종회 홈페이지의 자료실 배출 인물에는 16세 휘 허비(許扉)에 대한 기록이 없군요. 참고로 2004년에 발간한 陽川許氏濟州派譜에 실린 기록을 인용합니다. 十六世 襄陽府使公 諱 扉. 版圖郞諱冠昆孫祖文正公諱錦考梅軒公諱기字閑邪又閑之. 太祖壬申(西紀1392年)生으로 文學才藝穎悟하시니 官은 中直大夫에 오르시어 襄陽府使를 거쳐 團練使를 歷任하시고 世祖庚辰(西紀1460年)正月 29日 卒하시니 享年 69歲요 贈左贊成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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