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생명의숲과‘학교숲’조성 업무협약 체결경기TOP ・ 2019. 10. 31. 17:09(사진) 도교육청, (사)생명의숲과 '학교숲'조성 업무협약 체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1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사)생명의숲과‘민‧관이 함께하는 학교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허상만 (사)생명의숲 이사장,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생명의숲과 협력을 통해 민·관이 함께 ‘학교숲’을 쳬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 내용은 ▲‘학교숲’조성 관리·확대, ▲‘학교숲’관련 인적‧기술적 교류협력,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 ▲‘학교숲’조성·활용에 대한 홍보 활동 등이다.
(사진) 도교육청, (사)생명의숲과 '학교숲'조성 업무협약 체결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모든 학생이 매년 두 그루씩 나무를 심으면서 생명교육도 하고 환경도 가꿔 나가려 한다”면서, “생명의숲이 그동안 학교숲 조성하며 쌓은 노하우를 배워 170만 학생들이 나무 심기를 통해 새로운 미래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사)생명의숲 주관‘학교숲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참석자들이 학교숲 우수 운영 사례와 해외 학교숲운동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간
민‧관이 함께하는 학교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경기도교육청과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민․관 협력으로 경기도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경기도 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학교숲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1. 학교숲의 조성 및 확대 추진을 위한 협력
2.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한 인적・기술적 교류 협력
3.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협력
4. 학교숲 조성 및 활용에 대한 홍보 활동
5. 기타 학교숲과 관련한 사항
제3조(상호협의) 협약기관은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하며, 협약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조정 및 비밀 유지)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협력분야 이외에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② 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협약이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 단, 협약기관 상호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효력 발생 및 협력기간)
① 본 협약은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 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기관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한다.
③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증명) 협약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0월 31일
교육감 이 재 정 이사장 허 상 만
[출처] 경기탑뉴스 (http://www.ggtopnews.com)[출처] 도교육청, (사)생명의숲과‘학교숲’조성 업무협약 체결|작성자 경기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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